법률
우리나라 민법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도달주의로 기준으로 하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명확한데, 온라인 기반이 애매합니다.
즉, 온라인 기반 의사표시(서류전송)의 경우에 만약,
Server 도달시점은 파악 불가능 하고, 대신 Server 접수시점만 파악이 가능할 경우라면,
Server 도달시점 대신에, Server 접수시점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라고 간주해서 사용해도 민법상 무리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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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버에 도달한 시점을 수신자의 도달시점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신 확인용 메일 등을 통해 정확한 도달 시점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