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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의 판단기준인 '도달주의'의 예외가 있나요?

우리나라 법에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사가 상대에게 전달되는 때를 기준으로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달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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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상법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달주의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이며 수신주의라고도 합니다. 민법은 제111조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도달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발생하게 하는 발신주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최고에 대한 확답, 총회소집통지, 격지자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민법은 질문 내용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표시의 통지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경우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하고 잇습니다. 대개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또는 등기 우편 등으로 채권 양도의 통지 등에서 발신 주의가 아니라 도달 주의로 대항력 등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예외적으로 격지자간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발신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격지자라고 함은 대화자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 등의 의사표시는 발신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조, 131조, 455조 2항, 531조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격지자간의 계약은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