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법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해서 그 우편물이 을의 우편함에 도착 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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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상대방이 인식할수 있기 때문에 도달주의를 취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우편함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실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