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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7.27

특정인에게 우편물을 보낼때 타인이

특정인에게 보내는 우편물을 직접 특정인이 개봉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수취인 앞 부분에 "친전"이라고 표기를 했음에도 타인이 개봉했다면 법률적으로 위법인지 여부와 위법이라면 발송인이 취할수 있는 법적행위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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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인된 우편물을 타인이 임의로 개봉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