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외 개봉금지 라는 문구가찍힌 우편물
본인왜 개봉금지라 문구찍힌 우편물을 아무리가족이라고한들 부부나 부모. 형제등 열람을했을경우 법적처벌이가능한가요?
제경우는 우편물을받았는데 신랑이 그걸개봉해서 사진을 찍어 저희 친정엄마께 카톡으로 사진전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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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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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편지, 문서 또는 도화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 족하며 그 내용의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 않고, 편지 등을 개봉한 이상 내용을 읽지 않았거나 읽지 못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비밀침해죄 기수가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316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타인의 편지를 승낙 없이 열어본 경우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