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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

기타소득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기타소득 용역비 관련하여 지급할때,

한사람에게 한달에 9만원씩 두번 지급한다면 8.8% 떼야하나요?

지급하는날의 기준으로 125000원을 안넘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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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으로 판단하므로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동일한데 일부로 쪼개서 지급한 것이라면 실질과세에 따라 총액을 기준으로 8.8%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