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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

주민세는 몇번 일년에 몇번내고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주민세는 대략 5천원 정도 나오는거 같은데 이건 일년에 몇번내고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체납으로 들오가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가 여러가지인데, 주민세 개인분을 의미하는 거라면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도 세금이므로 미납 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체납 시 압류,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마다 각주소지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에 적힌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서 다시 재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5천원정도 나오는 주민세면 개인균등분 주민세일겁니다.

      일년에 한번 8월에 내는 세금이고 처음에야 안내도 크게 제약이 없겠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재산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