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서에서 친목회비 반환 안해줄경우 신고
부서에서 친목회비를 1-6월거를 미리 걷는다고 해서 줬는데 저는 3월부터 탈퇴한다고 말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계속 안 줄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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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탈퇴를 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지, 경찰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문제는 형사보다는 민사 문제로 보이면 부서원들과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이므로
미반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볼 것이지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