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차수당 계산 오류,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 받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계산 한 부분과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2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입사후 1년동안은 매달 근무시 1개의 연차를 지급 받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지급 받는다고 전달 받았고 퇴사후 정산을 받으니 총 연차가 26일 발생했고 제가 20개를 사용 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26개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24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24년 4월 1일에 연차 15개를 지급 받은 상황 이였는데 근무한 기간만 1년 6개월인데 연차 지급이 26개 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제가 계산 해봤을때 연차 일수는
회사 법인이 4월이라서 연차 지급이 되기전
1년이후인 23년 11,12월 24년 1,2,3 까지는 1개씩 지급 받아 17 + 15 (
24년 4월 지급 연차) 이렇게 해서 32로 계산 했는데
이렇게 전달 받은 상태 입니다. 26일 이 이해가 안가는 수치로 계산에 오류가 있는거 같은데 사측에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26일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속 기간이 만 1년에서 2년 사이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1년미만 기간 11개 + 23년 10월 4일 14개 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