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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고픈비단벌레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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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자 전환대출 질문사항

현재 전세피해자로써, 임차권등기 설정 진행중이고, 전세피해자 전환대출을 요청하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사항입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2천 이고

전세대출(버팀목) 7700만원 / 신용대출(일반) 3300만언

대출 상품은 총 1억1천 이용중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임차인 버텀목전세대환대출)이 상품설명내용중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라고 써있는데, 전세대출 7700만원의 대한 80%를 대환대출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신용대출의 포함하여 1억1천만원에 대한 80%를 대환대줄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1억2천만원에 대한 80%를 대환대출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피해자 전환대출(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대환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잔액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며, 이에 대한 80%를 기준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 한도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 범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설명해주신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80%인 9천6백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인 7천7백만 원을 초과하여 대환대출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 금액은 대환대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