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법상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발행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기재한 칸이 모자라는 경우 '000외 00개 품목' 이라고
기재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도로 거래처 등에 보내면서
일자별 공급가액과 세액 등의 합계는 서로 매칭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