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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참밀드리250
접대비 지출액 작성 시에 국내 지출 구분란에
현금 등 사용액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사용액
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자계산서 발행 받은 접대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 기입해야 할까요?
거래처는 제조업(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사용액 등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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