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식 및 거래처 접대 시 영수증 세부 기재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회식이나 거래처 접대 시 영수증 기재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영수증 상에 단순히 '직원 회식' 또는 '거래처 접대'라고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00 직원 회식' 또는 '000 거래처 접대'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세무 신고나 비용 처리 시 이러한 세부 기재가 필수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정도만 기재하시면 되며 세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사실 자체가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