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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15

법인 적격증빙과 부가세 법인세 처리시~?

적격증빙이라고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네가지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상황마다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까지.

1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은 우선 부가세 매입공제에 사용되고 발행이 되었다해도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면 제외된 후 법인세 비용처리에 사용되고 전자계산서,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은 법인세 비용처리에 사용되는게 맞나요?

2 - 간이나 일반영수증, 전자계산서가 부가세 매입공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초보적 질문이어도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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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모든 적격증빙들은 차후 법인세 계산 시 대부분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액이 공제되진 않고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 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이 적혀있지 않고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은 적격증빙도 아니므로 공제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가지 적격증빙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공제 후 공급가액을 경비처리하면 되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경비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계정으로 계상이 되고, 공급가액만 감가상각 혹은 비용계상하며, 그 중 불공제된

    부분은 부가세까지 취득가액 혹은 비용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부가세에 반영되지 않은 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은 모두 일반전표에 반영

    하며, 전자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전자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없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면세사업, 접대비 등에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