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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로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가동연한이 최장인 직업은 뭔가요?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로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가동연한이 최장인 직업은 뭔가요?
(판사. 의사. 목사. 농부 등 어느 직업인의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높게 쳐 주며 그 연령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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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동연한에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만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 회사원 또는 전문직이라도 소속회사의 규정에 만65세 이상 정년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 의할 경우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동년한의 경우 현재는 만 65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스님 등 종교인과 변호사, 법무상등 법률 관련 종사자의 경우 70세까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동년한은 개별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정해지나 예로 든 4가지 직업에서 변호사, 의사, 목사, 농부 등은 보통 70세까지는 가동년한을
인정하고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4가지 직업 중 특별히 한 직업 군에 대해서 특별히 긴 가동년한을 인정하지는 않고 약관 지급 기준 상으로는 65세를 동일 적용하나
개별적인 사안에서 소송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동연한이 최장인 직업은 뭔가요?
: 통상 농부는 70세까지, 목사, 의사등은 70세까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