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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4대보험 피고용주 부담금액 긍금 합니다.

2020년8월 오픈한 개인사업장입니다
사장과 직원1 있는 상황인데
2020년엔 두리누리사업 혜택이라고 해서 혜택을 좀 받아서
월급 190만원이었을때 세금은 13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두리누리사업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2021년3월부턴 직원 월급이 100만원으로 줄었는데
1월 두리누리 적용이 안된걸 적용된 금액만큼만 부과했다고 그거에 대한 덜부담한금액(2만원) 추가해서
월급이 100만원에서 4대보험료 빼고 84만원정도 입금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두리누리 사업은 새로오픈한 사업장에 한해서 그 해에만 가능한 혜택인가요? 올해는 적용받을수 없는건가요?


2. 월급이 100만원인데 4대보험을 14만원정도 냈습니다
이게 제대로 계산된건가요?

3. 작년에 190만원일때 처음 사대보험을 20만원쯤 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시 부과한게 13만원정도 였습니다. 여기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센터나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저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이정도 금액에서 10프로 감면혜택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정확히 알고 싶을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요청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명세서?를 받아봐야한다는데 이방법 말고는 없나요?

4. 사업주가 4대보험 고지서가 나오면 나온금액에 나누기2 해서 저에게 부과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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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2021년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루누리 사업은 사업장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해당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계약이 되었을 때가 기준입니다. 이전에 90%지원을 받으셨던 경우라면 올해 80%로 변경이 되셨을 거고, 이전에 30%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이 소멸되었을 겁니다.

      2.

      월급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4대보험이 근로자분 91,250원 , 사업주분이 93,750원 정도 되며 총 185,000원정도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네 일부 맞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반반씩 나누어져 있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조금 더 많이 부담이 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