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자 먹방시, 과자 포장지/로고를 보이게 영상을 직으면 문제가 있나요?
유튜브등의 영상을 찍을때,
브랜드 상표나 로고, 과자 포장지를 그대로 보이는 것은..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에 위배가 될까요?
허락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먹방에 단순 노출되는 포장지나 로고는 저작물이나 상표의 원래적 목적의 사용형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사용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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