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용역업체 보안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당비비입니다. 잘 다니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아서 이번달 퇴사 예정입니다(근로계약통지서도 받았습니다)근데 근무 일수를 보니 70일 정도 밖에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24시간 근무인 당직 근무가 하루로만 인정되는 걸까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10일 정도 채워야 하더라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겠네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근무일수가 1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왜 110일 이냐면 근무하고 이정도 근무는 해야 제대로 일했을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라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하라면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규정은 따나야니까요~~

  •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아 어떻해요.. 님께서 용역 업체 보안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다니셨궁요. 잘 다니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으셨구요. 이번 달 퇴사 예정이시구요. 근로 계약 통지서도 받으셨구요. 근데 근무 일수를 보니 70일 정도 밖에 인정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요 24시간 근무인 당직 근무가 하루로만 인정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어떻게요.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110일 정도 채워야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힘내세요.

  • 근무는 시간으로 인정이 아니라 일수라고 노무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기에 24시간 근무=1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8시간 근무도 동일하게 1일이고요.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은 180일을 근무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근무일이 70일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자격이 않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입니다.

    부족하지만 답변드립니다.

    24시간 내내 하루를 일한거니까 하루로 인정이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실업급여는 근무일수로 180일을 근무하셔야 됩니다.평일근무기준입니다. 70일근무하셨다면 해당사항이 안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