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일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민간용역업체에서 당비비 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중순쯤 퇴사예정입니다. 관리자하고 상담을 하는데 실업급여 얘기가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실업급여 받는 최소한의 기준은 되서 받는 줄 알았습니다) 얘기들어보니 당직근무는 1일 근무로만 인정된다고 하네요.여기서 궁금한게 인터넷 찾아보니 휴무인 날도 근무의 연속이라고 해서 근무일수로 인정해준다는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비번, 휴무를 근무일수로 인정해주는건 기업마다 다른건가요?아님 법 관련해서 공통적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똑똑한참밀드리32입니다. 실업급여는 휴일도 포함입니다. 휴일을 빼고 계산 하진.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이던 일요일이던 다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