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임차인퇴거통보 언제해야되나요?
원룸 임차인퇴거통보 언제해야되나요?
집입니다
2021년 2월26일 2년계약 2023년 2월25일까지 인데
묵시적으로 갱신해서 유지중입니다
2개월전에 퇴거통보가 가능한가요? 12월에 얘기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나가달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내용증명을 통한 고지를 통해 고지에 대한 증거를 남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