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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서류,이전비 미지급 및 다운계약관련 관련질의

6월 중반 구매대행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했는데 현재 사진상으로만 서류를 받고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증만 받았습니다.

또한, 사진상으로 봤을때 양도증명서 상 계약금액이 100만원가량 더 높은데 다운계약이아니라 업계약아닌가요?

(구매대행업체에서 대신 계약을 해줬는데 저한테 사전에 말 해주지 않고 추후 다운계약했다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통보를 함)

그리고 이전비를 당초 차량금액에 맞게 돈을 넘겨주었는데 다운계약을했으면 저한테 문제생기거나 조치해야될게있을까요?(구매대행업체가 껴서 일이복잡해진거같습니다)

p.s. 차량등록증 원본을 받은관계로 이전은 완료된거같습니다(차량등록원부도 사진으로받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대행업체에서 다운계약하면서 세금절세를 의도로 그렇게 했거나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다운된금액으로 거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행업자가 중간에 마진을 먹는것이죠.

    공짜로 대행해주는업자는 없으니 마진을 본거라고 생각하는게 편할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럴수도 있고요.

    차량이전이 완료되었다면 구매자입장에서는 문제삼을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원하는금액에 원하는 자동차를구매했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