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차 구입 시 허위매물로 손해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신차 구입하는데 계약금 넣으면 이번달 말 인도 가능하다는 확답받고 계약금 넣었습니다.(견적서 금액 확정 수령)
계약금 수령 익일에 갑자기 중복 계약이 있었고 계약금을 누가 먼저 넣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1주일을 대기하라고 하더라구요.
제생각엔 이미 있지도 않은 매물가지고, 있는척 하면서 계약금 받은걸로 보이며
선계약한 사람 중 취소가 생기면 그 때 배정해주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이 경우 없는 매물로 계약을 진행했으니 허위매물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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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매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 등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배임 혹은 허위매물로 인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