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중고차 계약을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입금을 상사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해달라고해서 입금했고
계약서상에 차주이름을 적고 알선딜러의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는걸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