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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부심이많은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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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중고차량 구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사에 위탁으로 맡긴 중고차량 구매 예정인데요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자동차 등록부상 명의는 A씨인데

딜러가 특약조항에 차량대금 입금계좌를 따로 명시해뒀더라구요

근데 이 계좌의 명의가 딜러,상사대표,등록부상 소유주A씨 모두와 다릅니다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더니 딜러 폰으로 연락이 가는 것 같던데

이럴경우 이 거래 진행해도 괜찮나요?... 저 특약에 적힌 계좌로 입금했다가

돈만 잃는 건 아닐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등록부상 명의자 A가 해당 차량에 대한 매도권한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A의 동의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계약진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금을 본인은 지급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지급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량 인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차량 소유자로부터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서 거래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문자나 통화 내역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