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계약 후 계약금 입금했는데 판매사가 일방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얼마 전 차량 계약 후 계약금 50만원을 송금 했습니다.(계약서 미작성)
8월 중 차량 인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는 카드발급 및 한도 상향 등 계약 이행을 착수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동시 계약했던 사람이 있어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서 판매가 어렵다고 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하려는 상황입니다.(계약금 반환)
이 경우, 일방의 계약 해제를 사유로 계약금배액배상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은 안되었지만, 문자로 계약이 확정이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본 문자를 증거자료로 신청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