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나서 수술중에 혹여라도 사망하면 의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지인이 전신마취 수술 전에 동의서를 썼다고 하더라구요. 읽어볼 사항들이 많은데 서명만 빨리 하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던데, 수술중에 만에 하나 심정지가 발생되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억울해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너구리 206입니다

    수술동의서에 싸인을 해서 의사는 민사 형사상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중에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듯 싶네요

  • 환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게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술을 하는과정에서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경우 최대한의 시술의료인을 보호하는 항목등의 내용에 따라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힘들어지는 구조인데요.

    현재 그나마 수술방내 CCTV가 설치되면서 의료사고 여부를 알아낼수있게금 하고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실수라는게 입증이 되면 보상도 어느정도 가능은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의료 사고는 사실 밝힐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거의 의사 책임이 없이 지나갑니다.

    물론 잘못된 법일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썬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