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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풍금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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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급합니다 사기.기망 입증...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이체하고 약속한 물품도 못받고, 몇 주 동안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이체내역, 발신실패, 문자내용 증거제출함) 경찰서 수사관 의견으로는 100% 무혐의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애초부터 줄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계속 잠수탔는데 이게 사기가 아닌가요? 경찰이 연락했을때는 자기가 바빠서 연락못했다고 돈 돌려주겠다고 변명했답니다. 저는 무조건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런가요??

이의신청서에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자꾸 그냥 원만하게 끝내라고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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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줄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는 것인가요? 증거없이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결정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 경위로 보았을 때는 상대방의 사기죄가 명백한바,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근처 수사기관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무엇이길래 수사관이 수사도 진행하기 전에 무혐의라고 말하는 것인지가 매우 의문인바,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