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월차를 쓴다고 하면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해주는데요?
월차, 연차를 쓴다는건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까 그날에 쓴다는건데, 회사에서는 그날짜는 안된다고 하고 쉬는 날을 언제언제 쉬라고 딱 지정해줘요. 이런경우 근로노동법에는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고민상담
월차, 연차를 쓴다는건 개인적인 일이 있으니까 그날에 쓴다는건데, 회사에서는 그날짜는 안된다고 하고 쉬는 날을 언제언제 쉬라고 딱 지정해줘요. 이런경우 근로노동법에는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