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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를 특정한 날짜로 명시하고 싶은데 뭐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업무특성상 1~5일까지는 업무를 중단하고, 매월 6일~매월 말일까지

평일에만 근무를 합니다.

1~5일 업무를 안하기때문에 연차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고싶은데

근로계약서에 ' 매월 1~5일은 연차 유급휴무로 대체한다'라고 기재를 하면 될까요?'

뭐라고 기재를 해야 법적문제가 안생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계약서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만 근로자의 연차를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지 않는 기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연급 휴가 사용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