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휴일 및 휴가] 항목 관련 내용 문의
근로일은 주5일인데,
휴일 및 휴가 내용에
- 주말 휴일 및 격주 휴무일은 연차로 대체하며 연차 사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사용함을 확인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뭘까요?
주말은 원래 근로일이 아닌데 연차로 대체한다는 말이 왜있는걸까요? 문제여지가 있는 항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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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휴일 내지 휴무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데 왜 연차를 대체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사로 저런 내용을 작성한 것인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사업주에게 어떤 의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와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는 조항이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 5일 근무후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는 유급주휴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러한 조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부여는 의무이며, 이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에 부과해야합니다
다만 저런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고,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자료 등을 수집해 두시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