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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고혹적인물범154
고혹적인물범154

나도 몰랐던 연체된 법인세들이 한꺼번에 청구되었어요

오래전 아빠께서 제명의로 법인사업으로 작은 여행사를 하셨어요 그땐 오래전이라 저도 뭔지도 모르고 아빠가 부탁하셔서 해드렸구요

잠깐 그러다 그 사업을 다른사람들에게 넘기게 되서 법인대표명의는 당연히 바뀌게 되었구요

그러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저희집에 우편으로 법인세 연체건이 6건이 있다는 우편통보가 왔구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법인은 넘기고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은 긴 세월동안의 법인세들이 연체되어 제가 온거예요 황당해서 알아보니 제가 대표일때 주식양도가 안되었다네요 그래서 그후에 넘겨받은 사람들이 사업하며 연체시키고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가 저에게 청구된거라네요 생각지도 못하다가 이게 왠 날벼락인걸까요 중간에라도 알수도 없이 오랜세월동안 연체시킨걸 한꺼번에 보낼수 있는건가요? 한꺼번에 보내고 집도 압류하고 통장도 압류하더니 이젠 계좌에서 직접 가져간다네요 제가 사업을 한것도 아닌데 사업하던 법인명의대표가 연체시킨 법인세를 왜 저에게 모두 듸늦게 청구하는건가요? 무슨 이런일이 있는건지...이대로 그들이 연체시킨 법인세와 연체금을 모두 제가 책임지는게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금액이 9백만원이나 되는데 무슨 알지도 못하는 깡통주식 주식양도 때문인건지 어디다 이걸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식양도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게 또 발생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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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질문주신 건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야합니다.

    1. 주주권의 실질적 소유

    2.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주주권의경우 기존판례에서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수년간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신 점을 근거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2022서2775)

    전문가에게 연락하시어 조세불복절차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에 대해 지배주주인 귀하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가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세무서에 귀하가 지배주주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증빙은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양수도대금 이체증, 관련하여 주고 받은 전화나 메일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