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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

네이버 등 온라인매출 과세유형

1. 네이버 등 스마트스토어와 요기요 배민 등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에서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카드매출은 부가세 신고할때 과세유형을 카드랑 건별 중에 어떤 걸로 분류하나요?

2. 건별로 분류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는 안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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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네이버나 요기요 배민 등 카드매출중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는 부분중 카드매출인 경우는 카드에 분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카드매출로 분류하기 떄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