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이버 등 온라인매출 과세유형
1. 네이버 등 스마트스토어와 요기요 배민 등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에서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카드매출은 부가세 신고할때 과세유형을 카드랑 건별 중에 어떤 걸로 분류하나요?
2. 건별로 분류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는 안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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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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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네이버나 요기요 배민 등 카드매출중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는 부분중 카드매출인 경우는 카드에 분류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카드매출로 분류하기 떄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반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신용카드 매출은 건별이 아닌 카드매출에 반영하시면 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