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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서상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의 수입금액 상이

인터넷상거래를 하는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금액은 23년 1기2기합산해서 22,486,251원입니다(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제외)

다만 신고서상에서는 6,606,839원입니다.(마찬가지로 신용카드잡이익분제외) 수입금액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도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는 470,870원에 대해 6,121원이 공제되었는데 안내문에는 쌩뚱맞게 94,470원이 적혀있습니다

사업자번호도 동일한거 확인했고, 사장님께 공동인지 또는 수정신고를 했었는지 여쭤봤고 심지어 제가 로그인해서 홈택스에서 조회도 했는데 다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반영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이 차이는 왜 생기는걸까요? 임대업종은 간주임대료땜에차이가 나는경우는 봤어도 이건 도소매업종인데 너무 큰 금액의 차이라서요 참고로제가 신고한게 아닌 사장님이 직접 신고를 하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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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가 봤을 때는 신고안내문이 오류 같습니다

    우선 담당 조사관님에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실제대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매출에서 간주임대료, 세액공제를 반영한 수입이 안내문에 표기되고, 안내문과 차이가 나더라도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면세 매출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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