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수려한족제비79
수려한족제비79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문의드립니다.

오픈마켓 매출기준과 홈택스 집계기준이 달라서

부가세법대로 신고했을 때 실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홈택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는 실제 기준으로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

    신용카드발행집계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기준

    으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신용카드 매출 결제(승인)액을 기준

    으로 하는 것이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에 맞게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