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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부가세신고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영수증 발행업종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종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기준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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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 등 영수증 발행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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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