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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코끼리104
늘씬한코끼리10421.12.11

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같은 요건)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가세가 0원 적혀져 나온 현금영수증(지출증빙) 건에 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건가요??

영수증은 하기와 같습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안전거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수취받았으므로 부가세가 없습니다.

매입부가세가 없으므로 역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건가요?

혹시나 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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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기때문에 비용처리는 가능하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세공제시 상대방 사업자번호 기재는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비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초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내가 매입을 통해 지불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때 그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은 0원이란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