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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부가세금액이 0원이라 공제받을 내역이 없을때
차) 부가세대급금 세무구분-매입불공제로 넣으면될까요? 아니면
아예 부가세대급금없이
차)외주용역비 / 대)보통예금 이런식으로만 분개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 전체를 외주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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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없이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불공제이기 때문에, 일반전표에 후자처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