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유사문중으로 판결 어떻게 해야할까요?
1932년도에 3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3군데중한군데는35년전에팔려종중산을사고최근에는주거지역으로수용되어보상이 나왔는데명의자 자손들이자기산이라고 소송을걸어 이겼습니다.자료미제출원인은 전 종친회장비리문제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못해 유사문중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문중에서 항소했지만 판결 뒤집을확률은 없는지요?전문가님의 고견을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사문중이란 것은 해당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으신 것으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중이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그 직계 자녀 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해왔다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명의신탁이 될 당시인 32년 무렵에 종중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 종중이 이를 각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위와 그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어떤게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판결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종중 유사단체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는 달리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임야가 종중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중의 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 방법 등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