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를 안빼고 1시간 넘게 버티는 차량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밤늦은 시간에 충전을 하러 들어갔는데, 기기 중 2대는 제대로 가동중이지 않고 나머지 1대는 다른 차량에 꽂아져 있었는데요.
충전시간을 보니 1시간이 넘었더라구요.
전화번호도 없어서 충전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민 안전신고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