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충전하려는데 충전기 있는 주차공간에 일반차를 세워둬서 충전방해 하는차 법이없나요?

2021. 05. 06. 09:29

충전기가 현대차 서비스 주차장 한쪽에 설치 되어있는데요 현대차서비스 직원들이 자기들 업무시간에는 충전하지 말라라고 업무시간 끝나고 가보니 일반차를 2대가 주차 가능한곳에 가로로 세워두고 한대 충전하기도 어렵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5. 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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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닙다.

    2021. 05. 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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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른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021. 05. 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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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은 일반 차량을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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