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고는 꼭 관할세무서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소와 관할세무서를 잘 기재한다면 다른 세무서에서도 신고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으로, 2023년 2월 폐업했다면 2023년 1~2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