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에 재채용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세법상으로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직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6월의 급여를 지급할 때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반드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인 퇴직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이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기간제 근로소득은 내년 초 정기 연말정산 기간에 종전 근무지의 상반기 소득과 합산하여 1년 치를 종합적으로 재정산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