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채용시 퇴직정산을 굳이 해야할까요? 연말정산때 통으로 정산하면 안될까요?

6.30에 정년퇴직하고 7.1 기간제로 재채용되는데 퇴직정산을 해야할까요? 아님 연말정산때 통으로 정산해도 될까요?

7.1 기간제로 채용되면 계약기간은 내년 6.30까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에 재채용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세법상으로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직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6월의 급여를 지급할 때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반드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인 퇴직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이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기간제 근로소득은 내년 초 정기 연말정산 기간에 종전 근무지의 상반기 소득과 합산하여 1년 치를 종합적으로 재정산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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