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컨텐츠는 작업자의 소유 저작물 일까?

AI로 만든 컨텐츠는 작업자의 소유 저작물 일까요? AI로 만든 컨텐츠(글,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수익화 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국내 법령이나 대법원급 판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발전이 법 발전보다 앞서서 아직 법이 정비가 안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