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하는 병원에서 세금을 원장님이 내준다고 합니다 용어가 뭐였죠..?
일하는 병원의 원장님이 세금을 대신 내주시는데 이 처리방법을 뭐라고 불렀죠..? 단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영어였던 거 같은데 하는 곳이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아시는분은 장점과 단점도 같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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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 및 금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나,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되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트제(세후급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제는 근로자에게 장점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