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낙태죄가 폐지 됨으로써 모자보건법이 무력화 된 것이 맞나요?
현재 낙태죄가 폐지 됨으로써 모자보건법이 무력화 된 것이 맞나요?
제가 ‘낙태 가능 기간을 늘려야한다’ 라는 것을 낙태법을 기준으로 토론을 해야하는데 저는 반대측입니다.근데 이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면 방금 여성을 지지하는 법으로 모자보건법을 제시하셨는데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모자보건법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입니다.이를 제대로 조사하지않고 주장하신 잘못된 근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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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은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를 규정한 법률로, 형법상 낙태죄와는 별개의 법률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제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0월 7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부의 요청만으로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며, 15~24주 이내에는 임신부의 건강이나 태아의 생명 위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