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제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