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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연말정산을 못해서 종합소특세 신청을 했는데 그후 월세환급도 받을수있다는데 이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올해 1월 1일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이 국세청에 등록되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된다고하여서

계산하기, 불러오기를 누르며 신고를 하기는했지만

월세환급도 된다는걸 늦게 알아서...

이 경우 신고한거 취소 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ㅠ

또 하나의 걱정은 실수해서 벌금을 받지는 않겠죠??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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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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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여러번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여러번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다시 신고과정을 거치면서 월세 세액공제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다시 신고한 경우에는 최종으로 신고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