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 정산 못했을때 하는방법??
2023년에 12월 퇴사 하면서 연말정산은 하고 월세는 포함을 못시켰는데 찾아보니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신청하는 경우와
경정청구 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경정청구는 6월달에 신청이라는데 월세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되고,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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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셔서 신고가 가능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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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4년 5월 신고하는 것이며 월세세액공제 반영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경정청구 아닌 확정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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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말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정기신고>근로소득신고 가셔서 월세만 반영하시면 되며 나머지는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