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을 알고싶어요.
2024년 4월부터 월세를 살고 있는데 올해 초 연말정산때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해서 월세 세액공제는 받지 못 한 상황입니다, 5월에 제출하고 환급받고싶은데 경정청구를 통해 하라는 정보만 있고 어떻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작성하는지는 자세히 나온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건 확인을 했으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들어가면 23년도까지만 나오고,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어떤 메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도저히 못찾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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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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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며 5월에 신고메뉴가 열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니 2024년은 연말정산만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신것으로 보이네요.
이 경우 경정청구탭이 아니라 기한 후 신고 탭으로 가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경정청구는 기존에 신고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돌려받는신고를 진행하는것인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대신한 경우에는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항목을 작성해야하는지는 화면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안내는 어려우나, 세액공제항목을 입력시 월세세액공제액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어려우실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의뢰를 맡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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