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어요.

이걸 받았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은 거래를 좀 한 거 뿐인데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더 올까요...

혹시 뭔가 더 날아오는 거 더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서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이나 즉각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는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 내역을 열람했다는 행정 안내일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거래가 단순 채무나 정상 거래라면 불이익 가능성은 낮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이 통보서로 상황은 끝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참고인 출석 요청이 올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관련 채무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